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이 시작 되었습니다. 기존 방역 지원금과는 별개로 서울시내 영업하는 소상공인 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에서 사업을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킴자금을 신청을 하셔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킴자금의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재난 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하니 아래에서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킴자금 지원 대상
- 2억 이하의 매출 소상공인 (2020년,2021년 )
- 서울시내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임대료를 지불하는 소상공인
- 임대료를 내는 소상공인
-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제외 대상
- 유흥 업종
- 도박‧향락‧투기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대상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지킴자금 지원금액
- 100만원
지킴자금 신청 방법
- 서울지킴자금.kr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비대면 신청 불가 시 서울시내 자치구 현장 접수 처를 통해 접수해야함.
- 현장접수처 운영 예정일
2022년 2월 28일 ~ 3월 4일 까지
지김자금은 5일제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킴 자금 신청 방법은 지킴자금.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2월 28일부터 자치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