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던 몸은 언제 갑자기 아파올지 모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몸까지 아픈데 돈까지 부족하다면 정말 절망적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근로하는 본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융자 사업중 하나인 의료비대출을 진행한다면 저금리로 의료비 대출을 지원받을수있습니다. 의료비가 급하게 필요하신분이라면 아래에서 의료비대출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융자사업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다양한 융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대출 뿐만아니라 근로자 및 1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정책지원 융자사업을 통해 다양한 저금리 생활자금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글에서 소개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의료비대출의 융자 사업 지원 대상요건에 해당되지않는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원의 저금리 서민금융상품 및 생활자금융자등을 확인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또한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간편 대출 조회 및 정부지원 생활비 유형 종류 확인
의료비대출 외에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을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정책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및 질병 유형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의료비융자 사업전에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융자 사업
의료비대출은 근로복지공단의 서비스 지원 유형중 하나인 보증 상품으로 저금리로 진행됩니다. 국가 기관에서 보증하는 상품인만큼 초저금리로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긴급히 필요하신분이라면 근로복지공단 서비스의 의료비 대출 상품을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득 기준
- 소득 기준
- 월 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
신청 대상
-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노무 제공하는 사업장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경우
- 1인 자영업자
- 산재보험 특례 3개월 이상 가입된경우 (폐업인 경우 제외)
- 일용근로자
- 90일 이내에 근로일수 45일 이상인 경우
소득기준 월 소득 280만원 이하이면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의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와 90일 이내 45일 이상을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 및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이 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가 해당 대상이 됩니다.
신청 기간
- 의료비 납부일 1년이내
- 요양 개시일 1년 이내
의료비 지출후 의료 납부일에 따라 1년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제외대상
-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용보증 한도액 2000만원 이상을 지원 받은 경우
- 허위 부정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아 회수 결정된 경우
-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된 경우
- 범죄 행위에 기인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마약류 위반한 경우
자녀학자금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융자의 한도액(2000만원)이 넘게 된다면 지원불가합니다.
한국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있어도 학자금 대출 신청은 불가합니다.
대출 지원내용
-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치료비와 산후조리및 요양 시설 이용비용 지원
- 요양급여비용
- 요양기관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출산 후 산후조리원 비용
-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이용에 드는 비용
의료비 대출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신청자 및 신청자의 가족이 요양급여 및 출산 비용, 노인성 질환에 대한 비용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 총 1000 만원 (50만원 이상)
총 1000만원의 한도내에서 50만원이상일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및 상환 방식
- 연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 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 균등 분할상환
대출 금리는 연 1.5%의 진행되며, 대출금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과 1년 거치 후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진행되어지며 둘중 한가지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하여 상환이 진행됩니다.
보증 유형
- 우리공단 신용보증 지원제도
- 보증료 0.9% 선공제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보증이 되며, 보증료는 0.9% 선공제 대출 진행이 됩니다.
준비물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근로 계약서 (일용근로자제외)
- 소득자 직전연도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대출 대상자가 신청자가 아닌경우)
-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서류
- 위수탁 노무제공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 (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필요시)
-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부과통지서
-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주민등록표등본
-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부과 통지서
- 북한 이탈 주민 서류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의료비대출의 지원 내용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지원 내용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모의자격 조건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료비 대출 모의 자격조건 확인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필요하신분들이라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요약
대출 상품 이름 | 근로복지공단 자녀 학자금 대출 |
신청 대상 | – 월 평균 소득 280 만원 이하 – 3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된 사업장에 근로중인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산재 보험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신청일 90일 이내 동안 이직신고서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일용근로자 |
대출 한도 | 총 1000만원 최소 대출 50만원 |
대출 종류 | 보증대출 (0.9%선공제)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
대출 기간 | 4년 또는 5년 |
상환 방식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금리 | 1.5% |
보증보험 진행 방식 | 0.9% 선공제 후 대출 |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신청 방법은 먼저 근로복지공단 서비스에 보증 신청 완료 한 후 기업은행에 대출 신청을 해야합니다. 의료비대출 신청 순서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신청하기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하기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를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접속후 본인 인증을 한 후 로그인을 하여 서비스 신청란을 클릭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신청서 구분 작성
신청서 구분란의 본인의 근로 유형을 선택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서비스 자녀 의료비대출 보증 선택 및 신청하기
근로복지공단 상단의 융자신청서 정보 동의성을 확인 후 선택여 줍니다
대출 융자 서비스 신청 내역중 의료비대출 을 선택 후 대출 신청금액을 작성하여 완료합니다. - 보증 완료 후 기업은행 대출 신청하기
보증 신청이 완료 되었다면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해야합니다.
계좌가 있다는 가정하에 아래의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업은행 I -ONE 뱅크 앱 실행 – > 대출몰 전체상품보기 선택 – >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선택후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합니다.
대출금리가 높다면 금리 낮추는 방법
금리인하 청구권
기존에 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금리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 평점 상승이 되었다면 금리인하 청구권에 대해 확인해 보신후 대출 이자를 낮춰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