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지원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이 시작 되었습니다. 기존 방역 지원금과는 별개로 서울시내 영업하는 소상공인 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에서 사업을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킴자금을 신청을 하셔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킴자금의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재난 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하니 아래에서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킴자금 지원 대상 

  • 2억 이하의 매출 소상공인 (2020년,2021년 )
  • 서울시내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임대료를 지불하는 소상공인
  • 임대료를 내는 소상공인
  •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지킴자금 지원 제외 대상

  • 유흥 업종
  • 도박‧향락‧투기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대상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지킴자금 지원금액 

  • 100만원

지킴자금 신청 방법

지김 자금 신청 기간

지김자금은 5일제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킴 자금 신청 방법은 지킴자금.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2월 28일부터 자치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