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 및 금리 신청방법

생애최초 구입자 및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이면서 무주택 세대라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이용한다면 주택구입자금을 저금리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 과 금리 및 한도, 신청 시기 및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내집마라련디딤돌대출이 필요하다면 아래에서 자세한 조건 및 한도 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구분내용
대출 대상무주택 세대주
순자산 4억 5800만원
소득 조건
(연 소득)
신혼부부 :: 소득 7천만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7천만원 이하
대출 대상 주택 크기전용면적 85㎡ 이하
실평수 25평 (공급면적 33평)
대출 대상 주택 가격5억원 이하
대출 금리2% ~ 2.75%
우대금리 추가 적용 가능
대출 한도신혼부부 :: 2억 7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 :: 3억 1천만원

DTI 60% / LTV 70%

대출 한도 / DTI / LTV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대출 진행
대출 기간10년/15년/20년/30년
대출 상환 방식비거치 /1년 거치 선택 후
원금 균등분할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체증식상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려면 먼저 무주택 세대주 및 자산 4억 5800만원 이하, 소득조건 연 7천만원, 전용명적 25평 , 주택 가격 5억 이하인 경우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 구입을 한적이 있었는지에 따라서도 대출 진행 자격 조건이 갈리게 됩니다.

  • 자산기준계산방법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 자산

자산기준 계산 방법은 위와 모든 부동산,자동차, 금융, 일반 자산에서 금융부채와 일반부채를 마이너스한 금액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 조건

  • 신용평가기관 에서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이하 (신혼가구 및 다자녀 가구 와 2자녀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7천만원)
  •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일것
  • 주택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세대주가
  • 주택도시기금 주택담보 대출 미 이용자
  • 순 자산 4억 5800만원 이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소득 조건

구분소득기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7천만원
신혼부부7천만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7천만원
혼인기간 7년이상
자녀없을경우
6천만원

소득조건은 부부합산 기준 신혼부부 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다자녀 가구 의 경우 연소득구간이 7천만원이하라면 소득 기준에 부합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최대 한도

  • 2억 5천만원
  • 신혼부부 2억 7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3억 1천만원
  • DTI 60%
  • LTV 70%

디딤돌대출은 최대 2억 5찬만원 까지 한도를 지원 받게 되며, 신혼가구인 경우 2억 7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라면 3억 1천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측정은 DTI 한도 60% / LTV 한도 70% / 대출한도 3억 1천만원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진행 되기 때문에 원하는 집의 대출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의 소득과 대출 상환기간/ 집 담보금 등을 미리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최저 2% 에서 2.75% 까지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로 변동 금리로 진행 됩니다.

디딤돌대출 을 이용한다면 소득 수준대출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되게 되는데요. 우대 금리와 추가 우대 금리(중복지원가능)를 통해 연 최저 1.5% 라는 저금리 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 및 기간별 금리표를 확인해 본후 우대 금리와 추가 우대금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대출 소득 수준 및 기간별 금리표

대출 금리표 부부 합산소득
연소득 2천만원 이하 
10년 이용시 2% 
15년 이용시 2.1% 
20년 이용시 2.2% 
30년 이용시 2.25%
연소득 2천만원 이상 ~ 4천만원 이하
10년 이용시 2.25%
15년 이용시 2.35%
20년 이용시 2.45%
30년 이용시 2.7%
연소득 4천만원 이상 ~ 6천만원 이하
10년 이용시 2.5%
15년 이용시 2.6%
20년 이용시 2.7%
30년 이용시 2.75%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10년 이용시 2%
    • 15년 이용시 2.1%
    • 20년 이용시 2.2%
    • 30년 이용시 2.25%
  • 연소득 2천만원 이상 ~ 4천만원 이하
    • 10년 이용시 2.25%
    • 15년 이용시 2.35%
    • 20년 이용시 2.45%
    • 30년 이용시 2.7%
  • 연소득 4천만원 이상 ~ 6천만원 이하
    • 10년 이용시 2.5%
    • 15년 이용시 2.6%
    • 20년 이용시 2.7%
    • 30년 이용시 2.75%

금리는 2% ~ 2.75% 까지 부부 합산 소득 수준과 대출 기간이 높아짐에 따라 이자율을 올라가게 됩니다. 금리를 낮추길 원하다면 우대금리 + 추가 우대금리를 를 통해 금리를 낮혀 볼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추가 우대 금리를 통해 금리할인을 받는다면 연 최저 1.5% 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우대 금리 및 추가 우대금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중복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정 0.5%p
  • 장애인 가구 연 0.2%P
  • 다문화가구 연 0.2%P
  • 신혼부부 연 0.2%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정은 0.5%, 장애인가구 0.2% 다문화가구 0.2% 신혼부부 연 0.2%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중에서 택 1 되어 우대금리를 받게 됩니다.

즉 신혼부부이면 장애이나구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 라도 0.2% 까지의 우대금리만 지원 받게 됩니다.

추가 우대금리 (중복가능)

  • 청약저축 가입자
    • 가입기간 1년이상 12회 이상 납부 연 0.1%P
    • 가입기간 3년이상 36회 이상 납부 연 0.2%P
  • 부동산 전자 계약 체결시 연 0.1%P (2022년 12월 31일까지 접수한 경우)
  • 다자녀가구 연 0.7%
  • 2자구가구 연 0.5%P
  • 1자녀 가구 연 0.3%P
  • 신규 분양주택가구 0.1%

청약저축 가입 기간및 납부 횟수 0.1~0.2%, 부동산 전자계약체결 0.1% , 다자녀 자녀 가구 0.5% 2자녀가구 0.3% 1녀가구 0.3% , 신규 분양주택 0.1% 의 추가 우대금리를 중복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에 3년이상 36회이상 납부했으면 0.2% 를 받고, 부동산 전자 계약 체결시 0.1% , 다자녀가구라면 0.7%,신규 분양주택 0.1% 을 받아 1.1% 의 추가 우대금리를 받아 상당히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원금균등 분할상환
  • 체증식 분할상환
  • 거치기간 최대 1년

원금과 이자를 대출 기간동안 매월 균등하게 상환하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과 매월 원금을 조금 더 많이 대출 초반에는 이자가 많이 나가나 상환이자가 점점 줄어두는 원금균등 분할상환 과 초반에는 이자 및 원금을 적게 내나 대출 사용후반으로 갈 수록 원금과 이자를 많이 내는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3종류의 상환방식 모두 거치 기간(이자만내는기간)은 최대 1년 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절차

내집마련 디디몰대출은 한국주택 공사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하거나, 은행방문신청하는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신청하는 절차이니 참고하시며, 은행은 디딤돌대출 취급사인 우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 주택 매매(분양)계약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예정자인 경우)

신청은 언제 ?

  • 입주예정일 전 접수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입주 예정일전에 신청을 하거나, 잔금을 치룬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경우라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하여야 합니다.참고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다면 입주 예쩡일로부터 70일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입주 예정일이 3월 10일이라고 한다면 그 전에 1월 1일정도부터는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미리 신청한다면 입주 할 당시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주거 (매매/전세) 대출 종류

2023년 신혼부부 매매대출

신혼부부라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금리로 진행되는 매매대출을 활용할 수 있으며 진행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보금자리론
  •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2023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 버팀목자금 대출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 hug 안심전세대출
  •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라면 신혼희망타운을 통해 저렴한 이자로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하여 입주 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을 확인 해 볼 수 있습니다.